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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한다더니…정부 사흘만에 번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를 할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했던 정부가 돌연, 진료과를 제한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재정'을 고려한 갈지자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최근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강화해 18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고지 없이 신청이 중단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코로나 중수본은 코로나 검사를 담당하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한지 사흘만에 지정 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고 있다.지난 16일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마감한 지 불과 이틀만에 다시 동네 병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를 한 것.대신 지정 요건을 더 강화했다. 단순히 검사만 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구체적으로 의원은 호흡기 진료를 기반으로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또 검사 외에 확진자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치료는 전화상담 및 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한 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병원 역시 검사와 확진자 치료가 모두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다.중수본은 여기에 더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의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넣었다.여기서 말하는 중요 요건은 ▲진찰 없이 RAT 또는 PCR 검사만 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지정 요건에 따른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18일 이후 지정됐음에도 검사 외 확진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검사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난 21일 현재 8691곳이 RAT를 실시한다. 신청 마감 이후 117곳이 더 신청했는데, 이들 기관은 모두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까지 담당한다는 소리다.이같은 상황을 접한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짜집기식이라며 결국 '재정'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환자 검사 및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2월 초부터 동네병의원에서도 RAT 검사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청구는 3월부터 하다보니 구체적인 청구량을 정부도 이달 중순에야 파악했을 것"이라며 "호흡기 환자를 주로 보지 않는 진료과에서도 물리치료를 하기 전 검사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하는 곳이 많아서 정부 예측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커졌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불과 며칠만에 진료과를 제한해서 다시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움직임"이라며 "어찌됐든 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같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중수본이 '진찰료 환수' 조치라는 유의사항까지 제시한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그는 "검사만 하고 의사를 보지 않고 가는 의료기관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본적이 있다"라며 "증상이 없는데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를 보지 않고 간호인력이 검사를 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었는데, 정부도 초반에는 모두 인정한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한시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 4월 초에는 일몰 될 것이라는 말이 내부에서도 많다"라며 "항생체 처방에 대한 진료비 조정 여부, 감염관리수가 유지 등이 화두인데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도 이 같은 정비의 큰 틀에서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2 12:02:57정책

정부, 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전국 8574곳 지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동네 병의원 약 9000곳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정부가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에 나설 의료기관 지정을 중단했다.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는 판단에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16일 정오에 마감한다는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발송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대응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했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AT와 PCR 검사를 전담할 의료기관을 말한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16일 현재 8574곳이 지정을 받았다. 이 중 PCR 검사까지 가능한 기관은 8분의1 수준인 1732곳이었다. 병원급은 345곳에 그쳤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절반 이상(50.6%)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0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37곳, 부산 667곳, 경상남도 542곳, 인천 502곳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시가 62곳, 제주도 96곳으로 가장 적었다.여기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곳도 RAT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총 9033곳의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의원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2만1680원~3만1680원이다. 2월 3일 진료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4일부터는 동네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진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한 번 더 바뀌었다.중수본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규 신청을 마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022-03-17 12:06:13정책

코로나 진단치료 의료기관, 포털에서도 검색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복지부와 심평원은 코로나19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서비스 API를 오픈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된 것.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는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정보개방 이전에도 '공적마스크 판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오픈 API로 제공한 바 있다.한편,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 등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2-08 17:19: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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